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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

by VILLAINs-papa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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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오늘은 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에 대해서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

 

 야영장 안의 매점이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지 부속용도인지 여부

Q(질문)

야영장 내 매점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하는지

(건축정책과-1806, 2020.3.5.)(문화체육관광부)

 

A(답변)

o「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0호에서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를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도 포함하고 있으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서는 편의시설로 매점, 바비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편의시설 중 “매점”은「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따른 소매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야영장 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주용도(야영장 시설)의 부속용도(매점)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 _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
편익시설 :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ㆍ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별표 1] 야영장 시설의 종류(제5조의2 관련)(관광진흥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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