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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Q(질문)
500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건축정책과-4207, 2018.7.26.)(광주광역시)
A(답변)
o질의의 봉안당이 종교집회장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시설을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로 보아 주 용도인 종교집회장의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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