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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by VILLAINs-papa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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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Q(질문)

500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의 용도분류

(건축정책과-4207, 2018.7.26.)(광주광역시)

 

A(답변)

o질의의 봉안당이 종교집회장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시설을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로 보아 주 용도인 종교집회장의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종교시설)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이용형태, 구조, 기능,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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