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주유 후 세차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장은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해당 내용을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에 별동으로 설치한 세차장이 주유소의 부속용도인지 여부
Q(질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유소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건축정책과-7881, 2019.10.18.) (인천광역시)
A(답변)
o「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3호에서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은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V. 제1호에서는 “주유취급소에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 정하면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건축물에 해당하는 세차장”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으로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면, 이는 주유소의 부속용도(또는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_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