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한 광고탑의 공작물 축조 신고 여부
ㅣ「건축법」 제83조제1항 등 관련 ㅣ
prologue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 한 광고탑도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당 관청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탑을 신고했기에 별도로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축조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각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신고(이하 “공작물 축조 신고”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되(본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옥외광고물(각주: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치 허가를 받은 4미터 이상의 광고탑(각주: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게시시설에 포함되는 광고탑으로 전제함)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의 공작물 축조 신고를 준용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과 같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제3호)과 같은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설계도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하고(제2항),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3조 및 같은 영 제118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건축법령에서 공작물 축조에 관하여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높이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별도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공작물 역시 건축물에 준하는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83조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제1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는 입법 목적과 제도의 취지가 서로 다른데, 이처럼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관할 관청에 대한 허가·신고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각주: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례 참조)을 고려하면, 건축법령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공작물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같은 법에 따른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은 4미터 이상의 광고탑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령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한 해석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축조 신고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공작물 축조 신고의 경우 준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같은 법 제14조(건축신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건축신고 의무(제1항) 및 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제2항부터 제6항까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본문에서 같은 법 제1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를,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건축신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준용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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