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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불법건축물 정의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by VILLAINs-papa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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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의 정의와 이행강제금

l 불법건축물이란,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l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불법(위반)건축물의 의미와 그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부과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정의와 이행강제금

 

 

관계(건축법) 법령

 

  • 건축법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80(이행강제금)

제80조의 2(이행강제금)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불법건축물 정의

 

  •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 인허가 등 관계법령의 행위제한)에 관여하는 법률(기준, 조건 등)이나 절차에 반하여(위법)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불법 건축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형식적(절차상) 불법건축 : 건축허가에는 다양한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법률들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법으로 판단하게 된다.

 

2) 실질적(내용상) 불법건축 : 실직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승인 이후 증축 등으로 법적인 요건이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이란?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건축주)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 금전적으로 의무를 가지게 함으로써 의무자(건축주) 스스로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행강제금의 내용에 따른 구분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시정 명령(79조 제1)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미시 정한 건축주 등(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액은 크게 2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1. 건폐율, 용적률 초과등의 위반
  2. 기타 위반내용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건폐율, 용적률 초과등의 위반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기타 위반내용

-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감경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

  • 이행강제금 감경(사유) 대상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중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이재인 )>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02MB

 

 

 

 

 

[건축.] -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절차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법 및 절차

● 불법 건축물 ? 위반 건축물 ? 불법(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정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증축,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 사용승인 이후 관련 행정절차 없이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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