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정의와 이행강제금
l 불법건축물이란,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산정방식 l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불법(위반)건축물의 의미와 그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부과 기준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계(건축법) 법령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80조의 2(이행강제금)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 3(이행강제금의)
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불법건축물 정의
-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허가(건축 인허가 등 관계법령의 행위제한)에 관여하는 법률(기준, 조건 등)이나 절차에 반하여(위법)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 불법 건축물의 내용에 따른 분류
1) 형식적(절차상) 불법건축 : 건축허가에는 다양한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법률들이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법으로 판단하게 된다.
2) 실질적(내용상) 불법건축 : 실직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용승인 이후 증축 등으로 법적인 요건이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 이행강제금 이란?
이행강제금은 의무자(건축주)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 금전적으로 의무를 가지게 함으로써 의무자(건축주) 스스로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행강제금의 내용에 따른 구분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은 시정 명령(제79조 제1항)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미시 정한 건축주 등(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액은 크게 2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 건폐율, 용적률 초과등의 위반
- 기타 위반내용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방법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건폐율, 용적률 초과등의 위반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건축조례로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기타 위반내용
-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및 감경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라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
- 이행강제금 감경(사유) 대상
-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최초의 시정명령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로 한정한다)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
6.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을 말한다)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
6의 2.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의 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였거나 신고한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은 제외하되, 처리시설은 포함한다)의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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