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적용여부
ㅣ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ㅣ
prologue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서 실내 재료에 대한 기준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각주: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하 “내부마감재료”라 함)는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본문에서는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제1호), 창고시설(제4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이하 “창고시설등”이라 함)의 주요구조부(각주: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내화구조(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불연재료(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不燃材料)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각주: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며, 이하 같음.)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조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답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창고시설등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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