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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음주운전NO"

by VILLAINs-papa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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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음주운전


 

 

" 음 주 운 전 NO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음주운전
<출처:NEWSIS>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148조의23

 

  •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
  •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회 적발 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음주 또는 약물복용 후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11).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운전면허 취소사유 (도로교통법 9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91)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 후 제한사항

 

  •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제한

쏘카와 그린카등 국내 카셰어링업체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사 차량 이용 중 음주운전과 자사차량 이용중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기간 동안만 금지하는 것이 아닌, 추후 결격 기간이 종료된 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도 이 제한은 영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자동차 구독 서비스인 '현대 셀렉션', '기아 플렉스', '제네시스 스펙트럼' 서비스도 음주운전자의 서비스 가입, 이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운송업 취업 제한[편집]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선박과 같은 운송업체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 카풀 서비스 업체에서도 영구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자동차 보험 할증 및 인수 거부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거나 인수 거부된다. 한국의 경우 1회 적발 시 10%, 2회 이상 적발 시 20%씩 할증(일반적인 할증률로 보험사 마다 기준이 상이함.)된다.

 

  • 공무원 

부사관, 장교, 군무원은 벌금과 면허정지와 더불어 진급누락 또는 진급 후순위 배정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경찰의 경우 학군단 후보생 등도 임관 직전 마지막 신원 조회에서 100% 걸리며 임관이 취소 되며 공무원도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처리가 되지만 사실상 공무원 진급제한, 부서전출 등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하기 어려워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 (운전직 공무원은 면허정지 시 해임 또는 정직 처분되며, 면허취소 시 파면 또는 해임된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 파면을 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연금의 절반이 삭감되고,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 파면당한 날로부터 5년 간 국가공무원법상 재임용도 불가능.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 후 5년 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공무원 임용이 가능.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  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적용 :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노면전차, 자전거

 

 148조의2(벌칙) 징역, 벌금: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노면전차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56(벌칙) 20만원 이하 벌금: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 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

  개인형 이동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

 

  • 생계형 이의신청 : 업무상 운전이 필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이내, 과거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가 없어야 제기가 가능하다.

 

  • 행정심판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제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가능하다.

<행정심판 절차>

 

 

 

 

 

" 음 주 운 전 NO "

 

 

 

 

관 계 법 령

 

더보기

도로교통법 제2(정의)

26. "운전"이란 도로(44·45·54조제1·148·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5, 47, 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운전자가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48조의2 (벌칙)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1]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1. 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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