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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지식.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VILLAINs-papa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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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부분 9 (단순노무종사자)에게 해당하는 사람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장,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 고시된 시간급 초저임금액에 1개월의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4년 시간급 최저임금 9,86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기준) = 2,060,74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12월 약 209시간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음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 주. 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월급을 시간당 임금을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 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은 임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발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4년 1월 급여 2,309,20원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기본급 : 1,587,000원
직무수당 : 130,000원
교통비 : 100,000원
식대 : 100,000원
시간 외 수당 : 260,000
상여금 : 132,250원
합 계 : 2,309,250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87,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월급명세서 : 1,587,000원
직무수당 : 130,000원
교통비 : 100,000원
식대 : 100,000원
시간 외 수당 : 260,000

상여금 : 132,250원
합 계 : 2,049,250원
※식대 · 교통비 및 상여금 전부 산입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805원(2,049,250원 209시간)은 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월중에 입사 또는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급여의 일할계산방법은?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근기 68207-690)


방법 1. (월급: 해당 월의 일수) X 해당 월 재직일수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주고,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해당월 재직일수를 곱하여 주는 방식
예) 2023년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월급 3. 100,000원)
월급(3,100,000원) 31일 ×15일(재직일수)=1,500,000원


방법 2.(월급 209시간) ×8시간 X(해당월 근무일수+유급처리 일수)
시간급을 환산하고,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처리일 수를 계산하는 방식
예) 2023년 12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월급 3,100,000원)
월급(3,100,000원) 209시간 ×8시간=118,660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무일인 2일(토), 9일(토)을 제외한 근무일 11일과 주휴일 2일(3일, 10일)을 더한 13일을 곱하면 됩니다. 118,660원 * 13일 = 1,542,583원

 

※ 월급의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방법 1과 방법 2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착오로 수당을 잘못 계산하여 일부 직원에게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향후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를 받은 후 초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를 하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착오 등으로 초과로 임금을 지급한 시기와 임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행사 시기가 근접해 있고 임금 공제의 금액과 방법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 삼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 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만약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임금 공제가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논란이 예상된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환수 조치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충남건축사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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