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의 범위
l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층 연결하는 외부계단실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l
건축물의 지붕의 관리 및 옥상정원을 이용, 출입하기 위해 계단실(탑)을 계획합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계단탑은 바닥면적에서 산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지붕의 계단탑은 당연히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외부공간으로 주동을 통하지 않고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외부 계단실의 경우는 계단탑으로 해석하여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주차장에서 외부공간으로 연결하는 계단탑의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관한 법령해석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의요지
「건축법」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연면적,바닥면적,높이,처마,천장,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 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 중략... 같은 호 라목에서 승강기탑(옥상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 다),계단탑,장식탑,다락 층고가 1.5미(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 당한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향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하는지?
결론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도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라 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합니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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