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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

by VILLAINs-papa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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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

ㅣ 건축정보ㅣ

 

 

 

prologue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부지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이란?”

 질의 내용

『건축법』에는 공장과 함께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이와 함께 공장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에서 공장 내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대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주요 목적 외에 이용자들의 편의나 안전 등을 목적으로 부지 내에 구축한 시설로 공장 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한 편의, 복지, 근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장은 일반적인 건축 용도와 달리 특수한 목적성이 있는 건축물로 불특정한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축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공장 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용도)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에서는 공장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함께 설치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예외조항을 아래와 같이 두고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건축법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위 법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기숙사를 공장과 같은 건축물에 기숙사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법령에 따라 출입구 거리, 방화구획, 위치 등 조건에 대해서 적합하도록 설계한다면 가능합니다.

관 련 법 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다음으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사무지원 시설(사무실, 창고, 회의실 등), 관련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대기오염 및 진동방지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식당, 샤워실, 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생활지원시설(기숙사 등), 공장생산 제품판매시설 등 공장부지 내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용도 및 시설에 대해서 아래의 법령과 같이 세부적으로 그 용도와 기능(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1.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ㆍ저유조ㆍ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소음ㆍ진동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6의2. 보육시설 및 기숙사(둘 이상의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및 기숙사를 포함한다)
7. 식당(「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 및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품전시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또는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부품으로 하는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전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2) 해당 공장에서 연구ㆍ개발하고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
마.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곤충가공업을 하기 위한 공장에서 곤충가공의 제조공정에 원료 또는 재료로 전량 사용되는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
8의2.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시설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하고 있는 용도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공장 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건축주(공장)가 건축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의 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혹 설계사무실에서도 『건축법』에서의 용도제한에 대한 내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되지 못하고 인허가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의 부대시설이 아닌 기숙사를 공장 내 설치를 생각하고 있거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위 내용을 미리 검토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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