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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유권해석 알림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건축물의 설계도서 중 구조도면의 작성은 누가해야할까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알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협회 질의 내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1.4.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에서 구조분야 도서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작성주체)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 자유롭게 선택
- (책 임 자) 건축구조기술사가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구조도면에 구조계산 결과 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확인·검증함
-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8항 (신설 1995.12.30.)
: 구조안전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함
(대한건축사협회)_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관련 유권해석 알림.pdf
0.09MB
(붙임)_국토교통부 유권해석.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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