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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by VILLAINs-papa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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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지난 글에서 방화구획의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방화구획의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되어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구획의 변경 외 내부 칸막이, 외벽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임의로 변경해도 무방한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에 대해서 임의 변경 시 어떤 경우에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와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 칸막이가 내력벽에 해당되고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해 외벽마감재료의 변경 등 아래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하는 변경이 수반된다면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대수선 허가(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

 

이번 시간에서는 대수선 허가(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변경의 경우 재실자의 피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부 칸막이 등을 변경하게 되면 이용자의 동선 등 건축공간의 내용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실자의 안전 및 피난을 위해 거실의 각 부분에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를 50미터(주 요구 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인 경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직통 계단까지 통로(복도)의 최소한의 너비를 확보하고, 만약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이 있다면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피난에 필요한 통로의 폭과 보행거리를 확보하며 피난 시 양방향으로 피난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에서 법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시 각 층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까지의 거리와 복도의 너비를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고, 사용승인 이후 그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해당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그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력벽이 아닌 내부의 칸막이를 변경하여 대수선 허가(신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하게 변경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화재, 붕괴 또는 증축, 대수선 허가 등 인허가 행위로 인해 행정적인 조치, 검사가 이루어 진다면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건축법의 적합 유무를 판단하기에 추가적인 변경 및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시설의 임의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변경 시 별다른 검토, 허가(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변경일지라도 사전에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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