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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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내부 구조, 외벽 등의 수선 또는 변경 시 인허가 절차 없이 해도 될까요?”
지난 글에서 대수선, 피난거리 및 복도의 너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변경 시 마감재료의 선정에 있어 확인해야 하는 건축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내, 외부 마감재료 설치 시 아래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서는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와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중 략 . . .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 . 중 략 . . .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즉, 건축물의 내부 거실의 공간에는 불연,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의 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거실에서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한 피난 동선상의 복도, 계단 등은 준불연 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는 외벽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마감재료에 대해서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 련 법 령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불연, 준불연 재료’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불연, 준불연 자재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등의 성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아래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의 시험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품질인정기관에서 발급하는 품질인정서(성적서)가 있는 자재를 말합니다.
관 련 법 령 |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결과,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4조(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7조에 따른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 호의 성능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 : 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결과,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가열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일 것 나.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시험체가 갈라져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구멍(시험체 표면으로부터 바닥면이 보이는 변형을 말한다) 및 용융(시험체가 녹아서 바닥면이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등이 없어야 하며,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그라스울 보온판, 미네랄울 보온판으로서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또는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재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대수선 허가(신고)사항 등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적합한 실내외재료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해당 자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서, 납품확인서 등 자재서류를 받아서 보관해놓아야 합니다.
이후 증축 등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행위 시 변경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령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관련 자재서류를 챙겨놓지 않는다면 추후 필요 시 해당 업체로부터 자재서류를 받기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으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이후 건축공사 시 재료를 변경하거나 수선하게 된다면 관련 법령에 적합한 자재의 사용으로 추후 추가적인 비용지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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