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ㅣ 건축법 _ 거실의 정의 ㅣ
prologue
거실의 정의는 건축법에서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의 세대 내부 화장실이나 욕실은 거실에 해당되는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_ 사례.01
● 「건축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화장실, 욕실이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_ 사례.01
● 화장실 또는 욕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거실로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객실이나 세대내부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 또는 욕실은 거실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내용 _ 사례.02
●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배연창 설치 시 거실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내 화장실(욕실)이 거실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공용의 화장실(욕실)은 거실에 포함되지 않지만 전용의 화장실(욕실)은 거실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_ 사례.02
●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객실에 딸린 화장실 등은 거실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세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 거실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적용여부
[건축실무./건축정보.] - 다락에 화장실, 바닥난방 설치해도 문제 없을까요?
'건축실무. > 법령해석.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층형 구조의 직통계단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 (3) | 2024.08.30 |
---|---|
공작물을 축조,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의 의미 (0) | 2024.08.28 |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0) | 2024.08.26 |
「주차장법」에 따른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이부속건축물인지 자동차 관련 시설인지 여부 (0) | 2024.08.24 |
외벽마감재료의 범위에 지붕도 포함되는지 ? (0)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