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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공용면적 포함여부

by VILLAINs-papa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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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공용면적 포함여부

l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 산정기준 범위 l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공용면적 포함여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공용면적 포함여부

 

 

 

결론 요약

Q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의 범위에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전체연면적의 70%를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A :  주차장과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한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70%에 해당됨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설치 (면적) 비율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질의 회신 내용 1차 (1AA-2401-0844025)

민원번호( 1AA-2401-0844025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1조의2(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이라는" 의미와 범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중략

 

....

 

그렇다면 위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된 주차전용 건축물에서 계획상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공용 부분(복도,(복도, 화장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을 상가전용면적과 주차장면적의 면적 비율대로 나누어 각각 산입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 주차장면적 +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면적)

근린생활시설면적 + 공용면적(복도,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면적)

 

주차장면적 + 공용면적(복도,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면적)”70% 이상이면 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차장면적 즉 주차로 전용되는 면적으로 70%를 산정하는 게 맞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주차전용 건축물마다 순수하게 주차로 전용되는 주차장 면적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용면적 포함하여 주차면적을 따진다면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50%~60% 정도만 순수하게 주차로 전용되는 면적으로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의미, 정의를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의 경우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회신 내용 2차 (2AA-2402-0618712)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1조의2(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여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의" 범위에 공용면적(복도, 계단,(복도,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연면적의 70%를 산정해도 되는지 여부

 

예시)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용도와 상가(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계획할 경우

'상가''주차장'의 면적 비율대로 같이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리할 때

 

- 주차장면적 +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면적)

- 근린생활시설면적 + 공용면적(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면적)

 

주차장면적 + 공용면적(복도,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면적)”70% 이상이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은 허가권자가 용도에 맞게 배분해야 할 것이며, 공용시설의 면적은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주차장 및 복합용도면적에 각각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회신 내용 3차 (2AA-2403-0398680)

1 회자 질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의미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의 경우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2 회자 질의 - 질의하신 내용은 허가권자가 용도에 맞게 배분해야 할 것이며, 공용시설의 면적은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주차장 및 복합용도면적에 각각 나누어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공용면적의 경우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 한 면적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면적 비율 70% 포함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한 공용면적 > 전체연면적의 70%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회신 내용>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 비율 산정과 관련 공용면적은 용도별 점유비율에 따라 산정함을 알려드리며, 주차장과 점유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한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 70%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044-201-38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비율산정.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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