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벽체, 지붕에 복합자재를 사용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ㅣ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시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고 방화구획 또한 내화구조로 방화구획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승인 시 해당 부위에 대한 내화구조 품질관리사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자재(패널) 사용 시에도 해당 자재의 복합자재 품질관리사를 사용승인 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하는 부위에 복합자재로 시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복합자재도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제품이 있어 시공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용승인 시 내화구조 품질관리사를 제출 하야할까? 복합자재 품질관리사를 제출해야 할까?
결론
방화구획을 위한 내화구조벽체를 시공해야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위를 내화구조판넬로 시공 시 추후 사용승인 신청 시 내화구조품질관리서와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유인즉 내화구조시험기준, 마감재료시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각각의 시험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서가 제출되여야 합니다.
질의 회신 사례
<질의 제목>
내화구조 벽체에 판넬 시공 시 사용승인 제출서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의 내용>
방화구획을 위한 내화구조 벽체에 판넬 시공 시 사용승인 제출서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은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의해 내부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또한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에 의해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건축물입니다.
현재 질의 하고자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위한 내화구조벽체를 시공해야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위를 내화구조판넬로 시공 시 추후 사용승인 신청 시 내화구조품질관리서와 복합자재품질관리서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민원 요지>
- 샌드위치패널의 품질관리서 및 난연성능 관련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1항에 따라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갖어야 하며, 내화구조와 마감재료 난연성능을 모두 적용받는 건축물이라면 내화구조 품질관리서와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모두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개별사례에 대한 판단은 설계도서, 허가사항 등의 확인이 필요한바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 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석사례
▶ CASE _ 1
우리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화구조 및 준불연재료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상이합니다.
내화구조 인정받은 구조 중에는 목재, 집성목 등도 있습니다. 내화구조 및 준불연재료는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제품이 준불연 재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화구조를 사용했다고 준불연재료라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 CASE _ 2
1.경상남도 건축주택과 -6180(‘23.03.13) 호 및 경남건 제 230.0-118(’23.03.09) 호 관련입니다 .
2. ‘ 지붕구조를 샌드위치 패널로 사용한 경우 ’ 란 「 건축법 시행령 」 제 56 조 ( 건축물의 내화구 조 ) 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의 반자가 있는 지붕을 설치 하고 샌드위치 패널 ( 지붕내화구조 ) 을 사용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복합자재 품질 인정서가 아닌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아울러 , 「 건축법 시행령 」 제 56 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 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 조로 해야하는 건축물이면서 , 「 건축법 시행령 」 제 61 조 (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제 1 항에 따 라 건축물의 벽 , 반자 , 지붕 ( 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등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는 건축물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 품질 인정서와 복합자재 품질인정서를 모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yskira.or.kr/sub/05_01.html?board_db=notice&num=383&page=1&action=read&category=&keyword=
▶ CASE _ 3
졔목:건축자재 관련 법령 운용 민원으로 인한 협조 요청
1.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890(2023.3.6)호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
. . . 중략 . .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의 반자가 있는 지붕을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지붕내화구조)을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복합자재 품질인정서가 아닌 내화구조 품질인정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중략 . .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건축물이면서, . . . 중략 . . . 내부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는 건축물에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서와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모두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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