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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 구조적인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상가의 건축법 위반여부
ㅣ 상가의 구분소유권 성립조건 ㅣ
prologue
대형판매시설이나 영화관이 위치하고 있는 건물의 푸드코트 등 별도의 임대인 혹은 주인이 우영하지만 서로가의 칸막이나 경계벽 등 별도로 구조적인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가들의 경우 어떠한 조건을 갖춰 적법하게 설치 되어 운영중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상가의 구분소유권 성립조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적인 분리가 되어 있을때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경우 구족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상 구분이 되어 있을 경우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경계표지)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표지)
① 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 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 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집합건물 관련_해석사례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집합건물법_해석사례집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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