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목적의 기숙사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지의 사용권원’ 만으로 건축허가 가능 여부
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오늘은 분양 목적의 기숙사가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지의 사용권원’ 만으로 건축허가 가능한지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기숙사)을 포함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호에 따라 주택 및 주택 외의 용도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대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여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건축정책과-12836, 2021.12.14.)
회신 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1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라고 하고, 제3호에서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기숙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따라 준주택으로 분류),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단독주택 30호(한옥 등은 50호) 및 공동주택 30세대(단지형 연립주택 등은 50세대)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질의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기숙사)을 포함하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축허가 시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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