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건축인허가 절차
l 건축(신축 · 증축 · 개축 · 이전 · 대수선)하고자 하는 모든 건축물 l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절차는 크게 필지확보, 설계, 시공/감리, 유지·관리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는 크게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및 건축시공, 사용승인의 단계로진행된다. 오늘은 건축인허가 절차를 세부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건축기획 • 입지단계_설계자
• 건축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 농지법. 주차장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 계획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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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 및 설계도서 작성_설계자
• 대지면적, 건축물의 용도결정,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진입도로. 대지안전. 피난. 방화. 설비 등 법률에 근거 인허가 도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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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신고) 접수 및 처리_공무원
• 건축허가(신축. 증축 등) 후 민원접수 관련실과 • 외부기관 협의 및 검토 (도로과,소방서. 교육청 등)
• 건축, 경관 등의 심의 대상 시 심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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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협의 내용 취합 및 민원처리
•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시 허가취소(1년 연장가능)
• 건축허가서 교부 시 건축주는 주택채권, 공과금(면허세 및 도로점용료) 등을 납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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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 착공신고(시공사와 시공계약 후 공사를 착공하기 전 건축주가 시공을 착수한다고 신고하는 단계)
• 처리기한 1일(별도의 보완 없을 시)
• 착공 전 감리자(건축사) 및 시공사가 날인한 착공신고서 제출[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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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 시공_시공자,감리자
• 건축. 통신, 소방. 정화조, 상하수도, 통신, 주차, 토목 등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 시공현장의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
• 제출서류:설계도서, 건축주와 감리자(건축사) 및 시공사와의 ‘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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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 사용승인_공무원(건축물의 사용허가를 허가권자인 구청 또는 시청이 승인하는 단계)
• 사용승인민원접수(처리기한 5~7일) 관련실과 • 외부기관 협의 및 검토
• 제출서류:완성검사 필증, 준공도면, 건축물대장용 도면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및 각종 부담금 납부
• 취득세납부[건축주]_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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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 대장 생성 및 표기변경_공무원.
• 사용승인 처리 시 자동으로 건축물대장 작성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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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기소 등기등록 (부동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을 기재하는 단계)
• 등기소에 신청[건축주]_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등록세 납부 → 등기완료
• 제출서류:건축물 대장, 건축주 주민등록등본, 건축주 도장, 취·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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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물 사용 및 유지관리
• 건축, 통신, 소방, 정화조, 상하수도, 통신, 주차,토목 등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건축정보.]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건축정보.] - 사용승인 시 접수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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