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ㅣ 교육시설 사전기획, 사전기획 전문가 l
교육시설 관련법령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사전기획' 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및 변경 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 발주방식에 대한 검토,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 자료수집, 계획 등을에 대한 기획업무로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공간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사용자(선생님, 학생, 지역주민 등)와 함께 미리 협의, 기획하는 단계를 말한다.
● 사전기획업무 포함내용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 사업의 규모, 내용 및 사업비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그 밖에 교육 및 공공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란?
교육시설법에 따른 다음의 전문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시설 사전기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식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시설 사전기획 대상은 ?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
- 초등학교
-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교육시설 사전기획 교육내용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표1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방법
● 교육방법:사이버교육
● 이수시간(8시간) 완료 후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득점 시 수료증 취득
● 수료 후 3년마다 보수교육 필요
https://kiraeb.kira.or.kr/main.do
건축사교육원
공사감리 전문교육 (건축사보 대상 사이버교육)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축사보(건축,토목,전기,기계) 대상 교육 ※2과목 총 4시간 이수하여야 인정 교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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