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의 의미와 제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철도보호지구 범위 및 행위 신고 대상 l
철도보호지구의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 철도보호지구 _ 한국철도시설공단 각 지역본부 협의
철도보호지구의 의미와 범위
● 철도보호지구의 범위 :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자갈궤도 끝선 : 도상자갈 끝부분을 말함
- 콘크리트궤도 끝선 : TCL(Track Concrete Layer)층 끝부분을 말함
* 철도보호지구 적용은 철도경계선으로부터 행위지역의 대지(부지)경계선으로 함.
* 궤도구성 : 레일+침목+도상(자갈, 콘크리트)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처리기한 30일)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1)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운전자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검축심의 때는 철도보호지구 대상여부 정도만 검토 하지만 건축허가 때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 필요
※ 단순히 기술자문요청에 해당한다면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에게 자문요청을 하지만 검토 후 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영향성검토서를 요청하면 업체 선정 후 보고서(기술사서명)필요한 상황으로 사전에 협의로 미리 판단을 받아 허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필요
행위 신고대상 중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ㆍ저장ㆍ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ㆍ모래 등의 채취 행위
●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ㆍ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 허가 접수 시 같이 제출필요_사전 준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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