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
l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절차 l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란?
교육시설 안정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교육시설과 이용자(학생, 교원 등) 안전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및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고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시설 종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대상
●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 내 에서의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③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절차
[건축실무./건축정보.]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건축 실무하면서 정리해놓은 "건축물 착공서류 리스트"입니다. 참고하세요. ^^ 착공신고 서류목록 step.01 건축주 준비서류 ●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
villain-s.tistory.com
'건축실무. >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시설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 (1) | 2024.03.24 |
---|---|
건축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 건축인허가 절차 (2) | 2024.03.23 |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제출대상 알아보기 (0) | 2024.03.21 |
물류센터의 정의와 구조 및 설비기준 (3) | 2024.03.19 |
주거용오피스텔 , 업무용오피스텔은 무엇이 다른가 (0) | 2024.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