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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

by VILLAINs-papa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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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알아보기

l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절차 l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 및 절차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란?

교육시설 안정성평가란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교육시설과 이용자(학생, 교원 등) 안전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평가하여 사전에 위험 및 영향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최소화하고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교육시설 종류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대상

●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법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5조의21항에 따른 건축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 내 에서의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굴착깊이(H)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 단차)

 

2.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3. 터널공사

4. 발파공사

5.건축물 관리법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영향평가 절차

 

안정성평가 절차도
교육부고시 제2021-15호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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