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른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준
미충족 시 공사중지 가능여부
ㅣ 질의회신 ㅣ
prologue
옆 대지의 건축물이 내 대지경계선 50cm이내로 들어올경우 건축법을 떠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철거 및 공사중지 요청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질의회신을 통해 관련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 약 정 리 >>
Q: 건축물이 민법 규정에서 정한 50cm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대상이 되는지?
A: 건축법령 상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 할 수 있으나, 위반사항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조치되어야 함.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 부근의 건축)에서는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0c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이 이 규정에서 정한 50cm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공사 중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이나 제재 사항, 공사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ㅇ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중에 「민법」제2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 증가, 건폐율,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는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중지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위반사항 없이 「민법」 제242조제1항을 위반되어 있다면 이는 동법 제242조제2항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민법」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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