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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관계자변경 조건 알아보기
ㅣ 건축주, 건축사 등 관계자변경 신고 ㅣ
prologue
토지를 경(공) 매 등으로 취득하게 될 경우 부득이하게 토지의 전 소유자(건축주), 전 설계사무소(건축사)의 동의 없이 관계자 변경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한다. 그렇다면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조건, 서류 등은 무엇이 있을까?
인허가 관계자 변경신고 : 건축주 변경
경, 공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인허가 시 사전에 관계자 변경부터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전 토지주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명의변경 동의서(신탁계약되어 있는 토지의 공매 시 보통 신탁 명의로 인허가가 진행되기에 신탁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가능)를 첨부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인허가 관계자 변경신고 : 설계사(건축사) 변경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한 건축주가 선임하는 설계사의 변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계약관계에 있는 건축주, 설계사 당사자 간의 민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제목 : 설계변경시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 및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98 1999. 4. 26.)
[질의내용]
○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전 설계자의 동의나 포기각서 없이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설계자의 변경시 건축법상 전 설계자의 동의 또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변경되는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적합한 건축사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주와 설계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민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임.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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