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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란?

by VILLAINs-papa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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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란?

ㅣ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ㅣ

 

 

 

prologue

주거전용면적, 흔히 아파트 분양 시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로 주택건축기준, 주차장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이며 실질적으로 주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ㅣ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란?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을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 예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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