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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란?
ㅣ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 ㅣ
prologue
주거전용면적, 흔히 아파트 분양 시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로 주택건축기준, 주차장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면적이며 실질적으로 주거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이란?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단독주택은 건축법에서의 바닥면적 산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의 산정기준은 '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벽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을 단독주택의 전용면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심./부동산.] - 아파트 분양면적, 전용면적의 이해 : APT ver.02
[관심./부동산.] - 아파트 선분양, 후분양의 이해와 장단점 : APT v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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