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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어떻게 해야 할까?
ㅣ 공동주택 등 실외기 설치기준 ㅣ
prologue
여름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에어컨, 에어컨 설치 시 같이 설치되는 실외기는 외부에 그냥 설치하면 되는 것일까? 오늘은 건축물의 내, 외부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공동주택의 경우 ‘06년부터 각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실내 설치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내부 공간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입주자 등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준
일반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는 달리 내부 설치공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외부 설치 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실외기 관련 법령
구 분 |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
에어컨 실외기 설치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2항5호,제19조3항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3항 |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1항, 제8조2항 | - |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5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2항5호,제19조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1항, 제8조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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