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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 오피스텔 세대출입문 장애인 설치기준 적용유무
ㅣ 장애인 세부설치기준 적용 관련 ㅣ
prologue
오피스텔은 비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으로 장애인 설치 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구(문)의 폭에 대하여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인이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거형 오피스텔 세대출입문 장애인 설치기준 적용유무
장애인ㆍ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유효 폭음 0.9m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기존에는 주거용, 비주거용(사무용)의 구분 없이 모두 적용하도록 판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별세대는 이 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특정인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해당 법령 취지에서 예외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하여 해당(주거용 오피스텔) 부분 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첨부파일과 같이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회신내용 ▼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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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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