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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부분의 취득세 과세대상 포함여부
l 불법증축 : 취득세 과세대상 l
건축물 불법증축된 부분의 취득세 과세여부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등기·등록을 하지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사실상의 소유 및 사용등으로 사실상 취득을 한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취득을 한 경우로 판단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나 양수인을 취득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불법 증축 부분에대해서도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 세율
● 주택 유상 및 무상취득 취득세율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무상(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 주택 외 유상 및 무상취득 취득세율
구분 | 세율 | |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분할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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