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접도구역의 정의와 행위제한 l
도로와 접하여 있는 토지는 접근성 및 활용도가 좋아 토지의 선호도가 높은편입니다. 하지만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들 중 '접도구역' 내 위치하게 되면 관련법에의해 행위제한 내용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접도구역의 정의와 대상 그리고 행위제한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접도구역의 정의
●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등의 기능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구역에 제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도로법"상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도로의 양쪽에 지정가능)
접도구역 확인방법
● 접도구역의 해당여부는 '토지이음' 사이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접도구역의 지정범위
● 지정대상 도로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지 방 도
※ 시도ㆍ군도ㆍ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 도시지역에 대한 접도구역 지정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안의 도로는 같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됨.
● 지정기준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용행위
가. 금지행위(도로법 제40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나. 허용행위
(1)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사항 _ 도로의 구조에 대한 파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2)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3)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4)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나)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다)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라)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마)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바)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자)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차)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카)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타)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파)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행위 _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나)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다)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마)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바)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사)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아)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자)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카)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타)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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