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축 시 내화구조 적용 범위
l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 운용지침 l
공장의 경우 연면적 2,000m2 이상 시 주요구조부에 내화구조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최초 신축 시 1500m2로 건축되었던 공장이 추후 증축(+1,000m2)으로 2,000m2가 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기존이 내화구조 대상으로 내화구조가 적용되어있다면 당연히 증축되는 부분에만 추가적으로 내화구조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증축으로 인해 내화구조 적용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 운영지침(건설교통부 58550-507,1993.5.25)"이 발표 되었고, 해당문서를 근거로 공장 건축물의 경우 증축하는 부분에만 내화구조를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이라는 용도로 인해 화재발생빈도가 높고 이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하여 매우크게 인식되어 기존의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 운영지침"을 폐지(2009.9.4)하였다. 이로인해 이후 증축되는 공장의 경우 기존에 내화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증축되는 부분과 기존의 부분포함하여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내화구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에는 증축하는 면적으로 인해 내화구조 적용대상이 된다면 기존 건축물을 포함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실무./건축정보.] -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 내화구조는 무엇인가 ?
[건축실무./법령해석. 질의회신.] - 계단의 경우 경량강구조가 내화구조에 해당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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