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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 내화구조는 무엇인가 ?

by VILLAINs-papa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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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耐火構造)는 무엇인가 ?”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화재발생 시 건물 내부의 이용자들의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건축물은 내화구조를 해야하는 것인가 ?" 

모든 건축물 즉, 내화구조가 적용되지 않아도 피난을 하기위한 조건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까지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내화구조를 적용해야하는 건축물의 대상 및 내화구조의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내화구조 적용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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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문화 및 집회시(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 :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 :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

 

"내화구조"란 이용자들의 피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고,

해당 표에서 건축물의 각 용도별로 내화구조를 적용하여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조 에서  내화구조 적합한 구조를 명시하고 있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구조의 형식으로 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을 만족하는 인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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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56(건축물의 내화구조)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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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hwp
0.06MB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 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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