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종류와 안전검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l 승강기의 분류와 승강기 안전검사 필증 l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 관련법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01. 승강기의 구조, 용도별 종류
법에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를 구조별, 용도별로 분류한 표이며 아래 표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야 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등 관련 검사등을 받아야 한다.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 엘리베이터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2) 무빙워크 |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가. 엘리베이터 | 1)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2) 전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3) 병원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6) 피난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7) 주택용 엘리베이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9)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 |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4) 승객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02. 승강기 안전검사
▶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 안전관리법_제27조(승강기의 설치신고))
●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법_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만약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_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승강기 설치검사 신청 홈페이지
'건축실무. >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은 주유소로부터 얼마나 이격해야 할까? (3) | 2024.04.14 |
---|---|
공장 증축 시 내화구조 적용 범위 (0) | 2024.04.13 |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비율 (2) | 2024.04.10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시기 등 ː 건축공사 (0) | 2024.04.08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시행 (4)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