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변경 시 소유자 동의 비율
l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
용도변경 시 상가전용면적에서만 변경행위가 이루어지면 상관없지만 때로는 장애인시설, 주차장 등의 변경이 수반되면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공용 부분 변경사항 발생 시 구분소유자의 동의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동의비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공용부분의 변경 시 구분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고 명시 하고 있고,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용도변경 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분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용도변경 신청 시 첨부하여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728x90
반응형
'건축실무. > 건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장 증축 시 내화구조 적용 범위 (0) | 2024.04.13 |
---|---|
승강기의 종류와 안전검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4.04.12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시기 등 ː 건축공사 (0) | 2024.04.08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시행 (4) | 2024.04.05 |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4)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