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의 정의와 설치기준
l 물류센터 관련법에 근거한 설치기준 l
물류 센터(distribution center)
생산과 소비 사이의 유통 과정에서 거래 매매 외에 "물건의 이동이 행해지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심부"를 말한다. 오늘은 물류시설의 정의, 설치기준과 관련용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물류(시설) 센터 개념, 정의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물류시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8. 창고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물류(시설)센터 구조 및 설비 기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 중 건축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의 하중(40톤)ㆍ지진 그 밖의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 출입구 및 출구는 자동차의 출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할 것
- 일정한 시간대에 적재하여야 할 물동량 중 최대물량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 화물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할 것
-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화물자동분류설비(Sorting Machine)를 갖출 것. 다만, 일반물류터미널 및 컨테이너전용물류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고 또는 배송센터는 해당 물류터미널에서 보관 또는 집화ㆍ배송하는 물동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 주차장은 승용차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용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물류(시설) 센터 관련 용어
물류센터란, 특정회사와 소비자사이의 유통과정에서의 인프라 역활로 물건의 이동이 행해지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PL(일자물류, First Party Logistics) : 본사에서 제조, 생상 한 상품을 고객사에게 출고하여 배송하는 서비스의 형태.
2PL(협력사, Second Party Logistics) : 1PL에서 규모가 커지거나 물류 제한이 생길 경우, 본사에서 제조, 생산한 상품을 택배사에 전달하고 택배사가 고객사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 (물류업무를 지사 및 부서로 분리시켜 계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포함)
3PL(3자 물류, Third Party Logistics) : 회사에서 제조, 생산되는 상품을 외부 물류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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