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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및 작성기준
ㅣ구조안전확인서 ː 구조기술사 협력대상ㅣ
prologue
용도, 규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위해서는 구조계산이 되어야 하고 대상에따라 관계협력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 인허가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및 작성기준, 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나다.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설계자는 구조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하여야 하며 그 중 아래의 건축물에 해당되면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 및 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합니다.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의 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건축물중 아래의 규모에 해당되면 구조안전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결론.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면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그 중 일정규모이상이 되면 구조안전확인서를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건축사가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네이버 블로그
관계법령
건축법령정보센터_건축법
[건축실무./건축정보.] -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예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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