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l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l
주차장이란, 자동차를 임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축물 내부, 공원, 유원지 등 많은 거의 모든 장소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차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서울이나 도심지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장소, 여행 중 해변가 도로옆에 표시된 주차공간 등 '길 위의 주차공간'입니다.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주차장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노상주차장은 길위에 설치된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노외주차장은 길 위가 아닌 곳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즉, 길 위가 아닌 특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합니다.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주차장법 _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건축실무./건축정보.] - 주차전용 건축물 정의 및 설치기준 :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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