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형식에 따른 주차구획 크기와 주차대수산정
l 일반주차, 장애인주차, 경형주차, 확장형 주차, 여성전용주차 등 l
1990년도에 주차구획 크기 가로 2.3m, 세로5.0m 도입, 2008년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 mX5.1 m) 제도도입 후 2012년부터는 신축 시설물의 30% 이상 확장형 주차장 설치의무화, 2017년도 일반형 추자구획 기준 가로 2.5m, 세로 5.0m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의 주차구획으로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 형식별 주차구획 크기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차형식 별 주차구획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차형식에 따른 구획크기는 다음과 같다.
● 평행주차 형식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평행주차 형식 외의 경우 주차구획 크기
※ 주차단위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혹은 총 길이는 표에서 언급된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 일반형 주차단위 구획이 4대가 연속된다면, 총 너비는 10.00m 이상이 되어야한다.
※ 주차구획 도선 작업 시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시공 해야 합니다.
법적 주차대수 설치기준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에 각 용도별로 주차대수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로 만약 시설면적 1,000m 2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000 / 135 = 7.4대로(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산정하며 0.5 이상의 경우 반올림하여 산정) 법적 주차대수는 7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주차 설치기준
● 주차장법에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전체설치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중략...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 중략...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 중략...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14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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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 별표 _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3~4% 내에서 계획주차대수가 아닌 주차장 설치기준 상 산정된 법정주차대수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예) 천안시 주차장 조례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주차대수의 4퍼센트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 3 제1항에12조의3제1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친환경자동차 설치기준(전기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각자자체 조례확인이 필요합니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 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 9 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경형자동차 설치기준
●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차대수의 10%까지만 경형자동차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문구를 들여다보면 '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 즉 법적주차대수를 만족하는지 여부에 관여하는 주차대수의 숫자(설치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비율이 10%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결론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산정에 포함되는 경형자동차의 주차대수가 10%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임산부(여성) 배려 주차구획
● 각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적용
자전거주차 설치기준
● 아래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용도의 설치비율이상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 제1항 관련)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시설물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시설물(다만,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물
라.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시설물
마.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및 제11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기숙사는 제외한다)
비고: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대 미만의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축실무./건축정보.] - 주차전용 건축물 정의 및 설치기준 :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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