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실무./건축정보.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예외대상

by VILLAINs-papa 2024. 1. 16.
728x90
반응형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및 예외대상

 

 

 

건축물 건축 시 제출되었던 구조안전 확인 서류(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서, 구조도면 등)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면 사실상 부분적인 임대 등의 목적을 위한 용도변경을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제외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적용대상

구조안전확인 서류
제출 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용도변경 시 위의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대상 건축물은 용도변경 시 변경되는 용도의 하중 값을 적용하여 검토 및 작성된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면 및 구조계산서 검토 or 구조안전진단

현장조사

구조해석(구조계산)

구조안전 확인서 발급

 

<일반적인 업무절차 과정으로 자세한 절차 및 과정은 문의필요>

 

  • 기존건물축의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 구조도면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해석 결과 용도변경을 할 경우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조보강을  진행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이라면 용도변경 시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경 후 용도의 기준하중이, 변경 전 기준하중의5% 미만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건축구조기준

  •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 5% 미만 인지여부를 알수없기에 사실상 구조계산을 해야하지만 위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건축구조기준의 건축물 설계하중' 내용에 등분포활하중의 값으로 기존 용도의 하중과 아래의 구조기준에 의한 하중값을 비교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구조안전확인서제외 대상 시 제출서류 예시

 

 

붙임 1. 국토부 답변 자료.pdf
0.05MB

 

붙임 2. 건축구조기준 중 관련 규정.hwp
0.02MB

 

20200706(시행)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규제 완화 알림.pdf
0.13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