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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by VILLAINs-papa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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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신고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의무"


 

 

건설공사 착공신고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의무
출처 : 경기특사경, 세륜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28곳 적발 :: 매일경제TV 뉴스 (mbn.co.kr)

 

 

 

1.비산먼지란 무엇인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하며 건설업이나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건설공사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는 일일공사 작업물량, 공법, 기상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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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시행일 3일전까지 신고(처리부서 : 환경과)하여야 합니다.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축물 축조공사(연면적 1,000㎡이상,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 이상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3,000㎡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정지정리를 위한 공사를 제외한다)
  • 기타공사(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 내지 라목의 공사 규모 이상인 것)

3)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사항 이행여부 및 먼지발생억제시설 정상가동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 2회 이상, 황사 발령시 및 갈수기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사전)신고 여부

- 신고사항의 내용과 현장설치 시설의 일치

-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기준 적합여부

- 시설 (임의)변경 여부

- 시설 운영 여부

- (방치된)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기 운영 확인

 

※ 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3~5월에 실시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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