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량 산정 방법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이나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체크해야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계약 시 오수량이 증가되어 추가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납부할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이며, 대상과 제외 기준, 오수량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
하수도법에서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공공 하수도의 관리 및 시설비 등 기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공공 하수도의 이용을 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비용의 명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발생량 (m3/일) X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 산정기준, 부담금 단가등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필요,
※ 배수설비 즉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않고 개인오수처리시설(정화조)를 사용한다면 제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대상 확인절차
● 건축물 신축 시
- 아래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의 신축 시 공공하수도처리구역 내 경우 해당 용도의 오수발생량만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일일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제외)
● 건축물 용도변경, 증축 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오수랑 대비 오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오수량만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제외
1_건축물 신축 시 : 일일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제외
2_기존 오수량 대비 증가된 오수량에 따른 제외 기준 예시
1) 최초 3톤(1차) + 증가량 1톤(2차) = 총 4TON 경우 10TON 미만으로 제외
2) 최초 3톤(1차) + 증가량 6톤(2차) = 총 9TON 경우 10TON 미만으로 제외
3) 최초 3톤(1차) + 증가량 12톤(2차) = 총 15TON 경우 10TON 이상으로 2차 증가량 12 TON 에대해 납부
4) 최초 7톤(1차) + 증가량 2톤(2차) = 총 9TON 경우 10TON/일 미만으로 제외
5) 최초 7톤(1차) + 증가량 7톤(2차) = 총 14TON 경우 10TON 이상으로 10 TON을 제외한 4 TON에대해 납부
6) 최초 7톤(1차) + 증가량 11톤(2차) = 총 18TON 경우 10TON 이상으로 2차 증가량 11 TON 에대해 납부
7) 최초 12톤(1차) + 증가량 4톤(2차) = 총 16TON 경우 1차에 12 증가량 4톤(2차) 에 대해 부과되었기때문에 최초
오수발생량을 0으로 보고 다시 10TON의 초과 여부를 적용 즉 증가량 4톤(2차) 은 10TON미만으로 제외
8) 최초 12톤(1차) + 증가량 12톤(2차) = 총 24TON 경우 1차를 제외 10TON이상으로 증가량 12톤(2차)에 대해서 납부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3 | 판매및영업시설 | 음료 ·차(茶) ·음식 ·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즉석판매제조 ·가공식품점, 배달전문점 |
30 L/㎡ | 130 | 배달전문점(배달판매, 포장판매) 내, 고객식사 공간이 있을 경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 N = 0.150A | - | |
휴게음식점 등 | 35 L/㎡ | 100 |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의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N = 0.175A | 옥외영업장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 신고면적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
음식점 | 일반음식점 | 60 L/㎡ | 550 | 중식 | N = 0.175A | ||||
330 | 한식, 분식점 |
||||||||
200 | 일식,호프,주점,뷔페 | ||||||||
150 | 서양식 | ||||||||
부대급식시설 | 15 L/인 (1일 1식 기준) |
330 |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1일에 제공되는 끼니수가 1식이 추가될 경우 15L/인을 추가로 가산한다. |
- | - |
예를들어 위 표에서 일반음식점을 150m2 건축할 경우 오수발생량 계산은
일일오수 발생량 : 60 L/㎡ = 연면적(m2) x 60 L/㎡ = 150m2 x 60 L/㎡ = 9,000L = 9,000L / 1,000 = 9ton/일로 해당 일반음식점의 1일 오수발생량은 9ton으로 산정된다.
하수도법 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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