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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

by VILLAINs-papa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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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

ㅣ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의 농막이란? ㅣ

 

 

 

prologue

농지를 구매하여 주말마다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을 신고 없이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설치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농막 설치 신고 조건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막 설치

 

 농막의 설치조건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 연면적의 합계가 20㎡ 이내일 것 (층고4M 제한 하고 있어 다락 설치 시 전체건축물 높이가 4M 이하여야 함.)
  • 농지(토지용도 전, 답 지목)에 설치 할 것

※ 다락 규정에 적합한 다락 설치는 가능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농막설치 주의사항 및 질의사항

 

● 농막에서 하룻밤(밤잠) 금지

  • 농막을 주거시설로 사용함 즉, 농막을 주말주택으로 사용 허가받지 않은 주택을 지었다(불법)이라는 결론으로 불법건축물이 될수도 있기에 주의하자.

● 외부공간 데크 설치 불가

  • 외부공간에 데크 설치 시 해당 데크 면적도 농막의 설치면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함

●  수도시설화장실가스전기통신 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2016년 3월 규정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난방은 물론 정화조설치까지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정화조의 이견 차이가 있지만 농지 법령 상 정화조에 설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앖습니다. 하지만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  농막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 의 범위

  • 농막은 농기계를 보관하고 휴식하는 공간의 개념으로 실질적인 농막설치 외 데크, 정화조 등의 설치공간도 농막의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 즉 농지로 사용되는 부분 외를 농막의 범위로 보아야 합니다.

●  농막 설치 시 콘크리트 포장은 가능한가?

  •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포장 또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형질변경득 해야 설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농막은 농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데크 같은 적치 개념만 허용 가능합니다.

●  농업진흥구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설치가 가능한가요?

  • 농업 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서 공포(2018.09.21 시행) 된 대통령령 제29180호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막 설치 허용하도록 (별표 1 제5호 나목 6)을 신설했습니다.

※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어야 신고가능. (본인이 경작중인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농막(가설건축물) 축조 후 농지대장 변경

  • 2022년 8월 부터는 농지법이 개정되어 모든 농지변경사항을 농지대장에 추가해야합니다. 농지 소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농지대장에 농막등재를 해야합니다. 

●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 가설건축물은 원칙상 3년동안 일시적인 존치를 전제로한 시설로 3년 도래 시 연장신고를 해야합니다.

 

 

 농막신고 필요서류 및 설치절차

● 농막신고 필요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지적도상 농막 배치도
  • 농막 평면도
  • 부동산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 신분증
  • 토지사용승낙서 밎 인감증명서(토지가 타인 소유인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농막신고절차

  1. 농지매매(임대)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지자체 건축과, 세움터)
  3. 필증수령 & 농막 구매 후 설치
  4. 수도 및 전기신청(상수도 인입불가 시 관정)
  5. 정화조설치공사

※ 농막 설치 전에는 전기 및 수도 신청이 불가능

※ 주거용 시설이 아니라서 세금 감면헤택 불가능

 

 

 농막을 신고없이 설치 하였을 경우

농막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하였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농막을 설치하고 이후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지만 농막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농막이 기준보다 클 경우 철거해야 하거나 농막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재 공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합니다. 지자체에서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과 강제철거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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