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시, 전세보증보험과 같은 보험이 있다!?
ㅣ 권원보험이란 무엇인가?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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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혹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드러나 있지 않은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원보험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계약 시 이 권리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 문서 위조, 사기, 우선권에 대한 권리관계문제 등 등기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숨겨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호하는 보험으로 주로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권자, 또는 임대인에게 제공하며 이를 각각 '소유자 권원 보험' '저당권자용 권원 보험' '임대차 권원 보험(임차권용 권원 보험)'이라고 합니다. 소유자용 권원 보험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의 소유권을 보호하며, 저당권자용 권원 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또한 임차권용 권원 보험은 임대인이 본래 소유자가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도를 운용 중입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매매 시에 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따라 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간혹 등기부등본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 즉 매도인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진행한 경우, 근저당 해지 서류 등 위조를 통해 법원을 통해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를 고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진위 여부를 판단이지 않고 서류 상 조건만 만족하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를 위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를 승계 받은 매수인에게 해당 물건에 대한 근저당을 다시 복구, 설정한다는 내용을 관련 소장을 통해 고지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물건이 경(공) 매 처리되어 피해자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아파트 매수를 진행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부동산 권원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권원보험 가입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부터 ~ 소유권이전일( 잔금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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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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