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실무./부동산.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

by VILLAINs-papa 2024. 6. 2.
728x90
반응형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ㅣ 이전 세입자가 전출, 거주지주소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ㅣ

 

 

 

prologue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사례를 왕왕 듣고는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갔지만 이전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임차인은 이사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사를 나간 임차인이 전출, 즉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전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복전입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마무리 되었어도 한 주소지에 여러 임차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대항력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임차인이 잔급 등을 대출 실행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하게 되고 이때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전입자가 확인되게 되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전 임차인에게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연락이 닿지 않거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하는데 3~5주가 걸리게 되니 사전에 확인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 목록

티스토리 블로그 

 


 

[건축실무./부동산.] - 아파트 매매 시 전입세대열람원 확인해야하는 이유

 

[건축실무./부동산.] - 임대임 동의 없는 전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