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대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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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화재 조사방법 중 문화재 시굴조사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
건설공사 사업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대하여 정확한 매장문화재의 양상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며, 시굴조사 및 정밀 발굴조사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문화재 조사 절차도
문화재 조사 중 시굴조차 절차
① 조사의뢰 및 계약(사업시행자&조사기관)
-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
※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
②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사업시행자&문화재청)
-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승인 4 ~ 10일 소요]
✓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신청서(별지 제 5호 서식)
✓ 발굴조사 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 매장문화재 예정지역의 토지조서(별지 제7호 서식)
✓ 상세 조사 계획서
✓ 소요예산 명세서
③착수신고(사업시행자&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 시굴조사 허가 신청
- 사업시행자 인적사항을 통해 국가유산 협업포털 가입 및 착수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첨부하여 허가 신청(전자행정))
※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작성 (별지 제7호의 2서식) [접수 3 ~ 7일 소요]
※ 전자행정은 문화유산조사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득한 후 대행으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건설공사 계획서(도면 포함, 1:10,000 이상의 평면도), 발굴허가 신청서, 발굴조사 계획서, 토지조서
④ 국가유산청의 시굴조사 허가 후 시굴조사 착수
- 시굴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학술자문회의 개최(조사 성과에 대한 자문, 향후 유적의 처리방안에 대한 자문)
-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 협의
※ 면적과 대상지 여건에 따라 상이
⑤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굴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
-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7일 내외 소요]
✓ 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별제 제4호 서식)
✓ 조사 약보고서
✓ 조사기관 의견서
✓ 자문의원 의견서
⑦ 시굴조사 완료신고(사업시행자&문화재청)
- 문화유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국가유산청에 전자행정을 통해 완료신고 한다.
(보존대책 통보 후 공사 시행)
- 문화유산이 발견된 경우, 유구 및 유구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에 대해 발굴조사 실시
(발굴조사 게시글 참조)
문화재 시굴조사 비용산정
-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의거 총 조사비용 산출.
- 매장유산 조사대가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참고.
(국가유산청 고객지원센터, https://www.e-minwon.go.kr)
- 시굴조사 비용은 위의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결정
문화재 시굴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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