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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알아보자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상지역 및 사업조건
● 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미만(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거나 공공성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시 2만㎡미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고 공공성 요건 ①,② 충족 시 4만㎡미만)
- 공공성 요건
-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10% 이상) 공급
- 사업시행구역 1만㎡이상인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나 지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수립된 경우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
- 노후ㆍ불량건축물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전체 건축물수의 60%이상(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또는 재정비촉진지구는 50%이상)
-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 가로구역의 법위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일 경우 2, 3번 조건 적용예외)
-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조례에 따라 1만3천㎡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2만㎡미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4만㎡미만)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 가로구역 내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을 것
● 가로구역 예시도
사업절차 및 인세티브
● 사업절차(사업기간 평균 5~6년 소요)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건축 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 처분계획 포함)
- 착공
- 준공/이전고시
● 인센티브
-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시도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 가능 (용적률 완화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결정)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특례 적용(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등 완화)
[건축실무./건축정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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