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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by VILLAINs-papa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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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인·허가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야할까?

건축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에 대해서 3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행거리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래의 그림은(좌,우) 일반적으로 건축 인·허가 시 피난거리에 대해서 산정할 때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도 최단거리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피난거리 산정의 예(최단거리)
피난거리 산정의 예(최단거리)

 

저도 위와같은 방식으로 인 · 허가를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인·허가 시 해당관청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지역에서  인 · 허가 진행 시 최단거리의 방식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국토부 등 감사과정에서 위와같은 방식의 피난거리산정방식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이후 아래와 같이 공용부분에서는 복도의 중심, 문의 중심을 통과하여 피난거리를 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각 실에서 피난시 동시 다발로 피난이 이루어질 경우 문의 개폐방향에따라 장애물이 발생하고 사람이 벽에 붙어서 달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위와같은 방식으로 산정이될 경우 같은 평면도일지라도 피난거리를 측정하는 사람마다 피난거리가 상이하게 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중심, 복도의 중심 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거리의 산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피난거리 산정의 예(복도 중심)
피난거리 산정의 예(복도 중심)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는 최단거리방식으로 산정하여 인허가를 접수하면 별다른 이유없이 허가가 가능하나 점차적으로 복도중심으로 산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거리가 적용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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