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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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인·허가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방식은 어떻게 해야할까?
건축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에 대해서 30(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미터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행거리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아래의 그림은(좌,우) 일반적으로 건축 인·허가 시 피난거리에 대해서 산정할 때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봐도 최단거리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위와같은 방식으로 인 · 허가를 진행해왔고 지금까지 인·허가 시 해당관청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지역에서 인 · 허가 진행 시 최단거리의 방식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국토부 등 감사과정에서 위와같은 방식의 피난거리산정방식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이후 아래와 같이 공용부분에서는 복도의 중심, 문의 중심을 통과하여 피난거리를 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각 실에서 피난시 동시 다발로 피난이 이루어질 경우 문의 개폐방향에따라 장애물이 발생하고 사람이 벽에 붙어서 달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위와같은 방식으로 산정이될 경우 같은 평면도일지라도 피난거리를 측정하는 사람마다 피난거리가 상이하게 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중심, 복도의 중심 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거리의 산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지자체에서는 최단거리방식으로 산정하여 인허가를 접수하면 별다른 이유없이 허가가 가능하나 점차적으로 복도중심으로 산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난거리가 적용될 수있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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