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조사, 문화재 지표조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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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화재 조사방법 중 문화재 지표조사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합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지형, 입지를 살피고 역사·민속에 관한 문헌정보를 토대로 매장문화재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는것 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사업면적 30,000㎡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문화재 조사 절차도
문화재 조사 중 시굴조차 절차
① 조사의뢰 및 계약(사업시행자&조사기관)
- 일정 및 소요비용 협의 후 계약체결
※ 비용은 문화재 조사대가의 기준에 의거함.
②협업포털 가입 및 사업신청(사업시행자&문화재청)
- 사업에 대한 내용을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승인 4 ~ 10일 소요]
③착수신고(사업시행자&문화재청), 국가유산청에 시굴조사 허가 신청
- 사업시행자 인적사항을 통해 국가유산 협업포털 가입 및 착수신고서 제출
(구비서류 첨부하여 허가 신청(전자행정))
④ 국가유산청의 시굴조사 허가 후 시굴조사 착수
- 지표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및 결과 협의
⑤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작성 및 제출(시굴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
-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협업포털을 통해 제출 [7일 내외 소요]
⑦ 보존조치 통보(사업시행자&문화재청)
- 총 16~30일 소요
문화재 지표조사 구비서류
- 사업(건설공사)시행자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사업(건설공사)시행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건설공사 계획서(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
- 건설공사 설계도면
- 지표조사 명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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