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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시기
ㅣ 건축정보 ㅣ
prologue
오늘은 건축물 건축 시 지하구조물에 대한 지하안전평가의 대상과 실시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실시시기
지하안전평가란?
▶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굴착깊이가 20m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단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굴착깊이 산정 시 :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하안전법 )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의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4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3조(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 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삭제 <2022. 1. 25.>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
지하안전평가 시기
▶ 일반적으로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수도 있지만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우 경우 아래의 특례조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건축허가 즉, 사업계획승인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득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고 대상의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평가를 득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2(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한 승인등의 특례)
①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제1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 . 중략 . . .
16.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의 수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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