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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실무./건축정보.

구거의 용도폐지와 국유지 불하신청

by VILLAINs-papa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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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의 용도폐지와 국유지 불하신청

l구거의 용도폐지, 국유지 불하신청(국유지 매수청구) l

 

 

구거의 용도폐지와 국유지 불하신청

 

 

 

구거의 용도폐지

 

● 구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현재는 더이상 물이흐르지 않아 기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요청하는 것.

 

 

국유지 불하신청 (국유지 매수청구) 

 

'국유지 불하'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토지)등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용도폐지 및 국유지불하신청 절차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군,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민원인)

신청서접수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기관)

의견검토 후 행정재산으로서 활용이 없을 경우 용도폐지(기관)

필요시 지적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

무단 점유자가 있는경우 변상금 징수

용도폐지 결정 및 기획재정부에 이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 받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 또는 공개입찰로 매각

토지 평가금액산정

신청인과의 사용허가 또는 매매계약

 

※ 구거의 폐지 시 기능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체구거를 수립해야한다.

※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불하가능. 

행정재산인 경우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가능

 

 

즉, 구거의 본래기능을 상실하면 용도폐지 신청으로 용도폐지 후
국유지 불하신청 (국유지 매수청구)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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