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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의 용도폐지와 국유지 불하신청
l구거의 용도폐지, 국유지 불하신청(국유지 매수청구) l
구거의 용도폐지
● 구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현재는 더이상 물이흐르지 않아 기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현재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요청하는 것.
국유지 불하신청 (국유지 매수청구)
● '국유지 불하'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토지)등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용도폐지 및 국유지불하신청 절차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시,군,구)으로 용도폐지 가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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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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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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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검토 후 행정재산으로서 활용이 없을 경우 용도폐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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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지적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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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자가 있는경우 변상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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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결정 및 기획재정부에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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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신청 받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 또는 공개입찰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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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평가금액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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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의 사용허가 또는 매매계약
※ 구거의 폐지 시 기능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체구거를 수립해야한다.
※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불하가능.
※ 행정재산인 경우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경우 가능
즉, 구거의 본래기능을 상실하면 용도폐지 신청으로 용도폐지 후
국유지 불하신청 (국유지 매수청구)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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