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엇이 다른가"
l 오피스(office) + 호텔(hotel) l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주거와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사용목적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지며, 각각의 특징과 세금, 임대료 등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 , 업무용 오피스텔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01.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의 구분기준
주거용, 업무용의 분류 기준은 사용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입습니다. 사용상의 목적이라함은 주거의 목적과 업무, 즉 사무실 용도의 목적으로 구분되어 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전입신고를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어 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업무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지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수 없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2. 오피스텔 (비교)결론
03. 유의 사항
● 전입신고 : 세입자가 "업무용"에 주거시설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집주인이 주거용의 이점으로 받은 세금에 대한 문제 발생 할 수 있음.
● "업무용"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업무 용도로만 임대가능.
(상가 및 오피스텔 VAT발생) 건축비 3억 + 3천만 원(10%)
만일, 주거용 도로 월임대료 받게 되면,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함.
● 실질적인 주거의 목적이나, "업무용"에 임대 진행 : 전세대출 X,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X
-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
- 부동산에서 전입신고 하지 않는조건으로 월세 등을 낮춰주겠다는 조건을 제시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는 추후 여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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